산업재해로 병원 치료는 받았으나 장해나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미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다 받은 것은 아닌가 싶어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보사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 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제출지사 : 치료를 종결한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지역본부)
◎ 장해급여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 지사, 통합심사기관 및 장해 전문 진단 기관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며, 장해심사일 지정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 공단지사 심사대상
해당과 전문의인 자문의사 1인과 심사 혹은 장해등급 결정에 필요한 경우 특진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실시하거나 자문 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 통합심사대상
통합심사 대상 장해유형의 경우 공단 지사의 심사 없이 전국 11개 권역별 통합 심사기관에서 5인 이상 전문의로 구성된 통합심사 기관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단 지사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 전문진단대상
전문 진단 관할지사의 대상 장해 유형은 전문진단 병원에서 협의체를 거쳐 판정하고 최종적으로 관할 지사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전문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 실시한 대상자는 통합심사를 거친것으로 봅니다.
4-1. 통합심사 대상 장해유형
◆ 장해 부위·계열별 대상
◎ 장해진단서 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이 경우 장해진단서 상 장해등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되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장해.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진찰 결과 장해등급의 변경이 없는 경우 및 영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진폐장해는 제외합니다.
◎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대상자 중 간병 필요성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간병 필요성 (재)평가를 함께 심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7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위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경우 예상 장해등급 등 일시 지급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합니다.
◎ 부정수급 조사 사건 중 장해등급 재결정이 필요한 경우.
◆ 통합심사기관별 관할지사
※ 제주지사 제외
※ 강원본부의 통합 시사 대상 중 이비인후과 및 정신과 장해 지사는 서울본부에서 심사
4-2. 장해 전문 진단 대상 장해 유형
◆ 장해 유형별 대상
◆장해 전문 진단 관할지사
4-3. 진폐 보상연금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노동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기초연금과 진폐장해 연금의 합을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연간) :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
- 진폐장해연금(연간) : 진폐고시 임금의 연132일(1,3급), 연 72일(5,7급), 연 24일(9,11,13급)
※ 2022년 진폐 고시임금 : 129,257원 55전
4-4.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 장해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 장해연금 수급자이면서 '08.7.1 이후 치유된 자 중 다음의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② 척추의 신경근 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③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④ 진폐에 따라 7급 이상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5.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 간병급여는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은 자에게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청구서에 간병 요구도 평가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접수하면 공단에서는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실제 지출한 금액 등에 따른 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
- 해당지사 : 장해급여 지급을 결정한 지사(지역본부)
◎ 간병급여 지급 시작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간병 필요성을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간병 장소가 '재가'이고, 간병인이 '가족'인 간병급여 수급자가 간병급여 자동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반복적인 청구서 작성 없이) 매월 5일 전월분의 간병급여를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청구 방법
- TOUCH 고용 산재로 검색하여 다운로드한 후 앱(APP) 안내에 따라 급여청구
(안드로이드, IOS 모두 지원합니다.)
6.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급여는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며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 50%, 연금 50% 가능), 유족 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 :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노동자가 사망할 당시 그 노동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1인당 급여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족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
◎ 유족이 유족급여 청구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제출합니다.
- 제출 지사 :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사망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사)
◎ 유족급여 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업무상 사망 여부를 검토하고, 유족연금이 지급 결정된 경우에는 유족의 계좌로 매월 1회 지급합니다.
6-1. 진폐 유족연금
◎ 진폐 노동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사망 당시 진폐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 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진폐 유족연금은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 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사망 노동자의 장례를 지낸 경우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8. 직장복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 장해급여 또는 진폐 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산재노동자 중 타직장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대상자
장해등급(11~12급) 해당자 또는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을 받을 것이 명백한 자 중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직업복귀 계획이 수립된 미취업자로서 타 법령 등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신청기간 및 횟수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예산사업 포함) 2회까지 신청
◎ 직장복귀지원금 등(사업주 지원)
◎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 장해등급(1~12급) 해당자 또는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을 받을 것이 명백한 자
9. 통장이 압류되어 보험급여를 받기 어려울 경우
◎ 희망지킴이 통장 제도 안내
○ 가입대상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재해자 및 수급권자
○ 특징
- 법원의 압류 결정통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 보험급여만 입금 가능
(다른 금액 입금 불가, 일부 예산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수당 등 입금 불가)
○ 발급기관
- 시중모든 은행 : 국민·농협은행·단위농협·신한·우리·KEB하나·기업·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새마을금고·산림조합·수협은행·단위수협·신협중앙회·우체국
(제외 : 씨티은행, 저축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케이 뱅크 등 일부 은행)
○ 거래제한
- 양도·양수 불가
- 담보 제공 및 질권설정 불가
- 통장 대출의 대출 계좌로 사용불가
○ 유의사항
- 본 통장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납부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 납부 금액이 부족하거나 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 고객이 직접 영업점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 은행 및 상품별로 내용이 사이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확인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절차
※ 구비서류 :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연금증서(유족, 장해 연금 수급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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