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단계별 통합서비스 지원내용의 첫 번째는 요양 단계입니다. 의료재활 및 사회심리재활 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사회로 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가 요양 단계입니다. 심신의 치료는 물론이고 치료된 이후의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도 먼저 고민하고 확인하는 단계이니 이번 글로 천천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요양단계 제공 서비스
1. 사업주 직장복귀 계획서 제출 제도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란?
- 사업주가 소속 산재노동자의 직장 복귀 후 수행하게 될 직무 등을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산재 노동자에게 직장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신체능력 회복 등 집중 재활치료·직업능력 강화 훈련, 직장동료 화합 프로그램, 사업주 상담 등)를 지원하고,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사업주 지원제도(대체인력 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를 안내하고 신청을 연계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필요시 소속 산재노동자의 신체 회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직업복귀 소견서 제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사업주 : 적용대상 산재노동자의 재해 당시 사업주
- 산재노동자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산재노동자(사업주에게 예상 치료 기간 등 요양정보 제공 동의자에 한함)
※ 지원제외 :재해일 당시 사업주 복귀 비희망자, 건설 일용 노동자, 불법 외국인, 원직장이 폐업된 사업장의 노동자, 요양결정 당시 이미 요양 종결된 산재노동자 등
◎ 지원 절차
1-1. 사업주 지원제도 내용
◎ 대체인력지원금
○ 산재노동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체인력을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60만 원 범위 내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등
○ 사업주가 산재노동자 (장해 12급 이상자/예정자)를 복기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직장복귀지원금 : 월 40~8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직장적응훈련(직접 또는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 최대 45만 원 (3개월)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 재활운동비 : 신체능력 회복 지원 위한 재활운동비를 월 15만 원(3개월) 지원합니다,
1-2. 직장복귀 지원 의료기관과 지원 내용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동해병원 및 광주의원 ('22년 2월 기준)
◎ 지원내용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에 필요한 기본 직무분석, 직업능력 평가, 작업능력 강화훈련, 직업복귀 소견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 기본직무분석
- 목표로 하는 직무에 대한 세부내용, 신체 요구도 및 환경 등 직장복귀에 필요한 직무에 대한 분석을 말합니다.
○ 직업능력 평가
- 목표 직무수행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의료기관 내 평가입니다. 직무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핵심 직무 복귀 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에 대하여 표준화된 직업능력 평가 전문장비와 기타 재활평가 장비를 활용하여 직무와 유사한 평가 내용을 구성하여 개별 맞춤식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추가적으로 재활치료, 작업능력 강화 훈련 등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고, 직업복귀에 대한 의학적 보조에 활용합니다.
○ 작업능력 강화훈련
- 직업능력 평가 결과 필요한 직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훈련입니다. 작업능력 강화 훈련은 ⓛ 수상 부위, 전반적 신체기능 및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신체기능 강화 훈련, ②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작업 동작을 모사하여, 단계적으로 작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모의작업훈련, ③ 상병 부위의 보호 및 추가적인 손상 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합니다.
○ 작업 복귀 소견서
-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직무복귀, 직무전환, 직무복귀 시 권고사항)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공합니다.
※ 작정 복귀 계획서 제출 시 소속 산재노동자의 정보제공 동의 필요
2. 심리재활서비스 통합 제공
◎ 하나의 우수한 재활기관에서 필요한 심리재활서비스를 요양 단계별로 연속 제공하기 위한 통합 제공기관을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산재노동자
◎ 운영목적
- 우수 수탁기관의 전문 노하우 활용한 서비스 대상자 조기 발굴 및 적기 서비스 제공·관리로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
◎ 서비스 내용
- 통합 제공기관에서 요양 초기부터 요양 단계별로 유기적·연속적으로 산재노동자의 특성에 맞게 연계 제공
3. 심리상담 서비스
◎ 불안, 가족 및 대인관계, 직업 및 사회적응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별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산재노동자
- 다차원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제공
※ 다차원심리검사 : 산재 사고 이후 산재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정신적 증상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심리 검사
◎ 서비스 내용
○ 기초 심리 상담
- 다차원 심리검사 후 지역본부(지사)의 심리상담 담당자에 의한 심리상담 서비스
○ 집중심리상담
- 기초 심리상담 후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기관을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
- 상담횟수 : 산재노동자 1인당 1개 기관에 대하여 상담 횟수는 3개월 이내 8회로 실시 (필요시 2회 연장)
- 심리검사 : 다양한 심리진단을 위한 검사비용 지원
- 교통비 지원 : 집중심리상담 기관 방문 시 지원
4.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스트레스, 불안감 등 사고 이후에 느꼈던 마음을 심리상담 전무가의 진행으로 동료 산재 노동자와 함께 나누고 사회·작업 복귀 준비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 요양 중인 자 (*정서적 지지를 위하여 간병인 참관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내용
- 운영기관 : 산재보험의료기관 또는 전문기관(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위탁 운영
- 운영기간 : 3월~11월 (주 1~2회 2시간 이내, 총 4~8회)
5. 멘토링 프로그램
◎ 직업 및 사회복귀에 성공한 산재 경험자를 멘토로 위촉하여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의 심리적 불안 해소와 자신감 회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필요시, 요양 종결 3개월 이내 산재노동자)
◎ 프로그램 내용
- 지원활동: 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 강의, 작업능력 평가 동행 등
- 지원 횟수 :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1인당 최대 6회
6. 취미활동반 지원
◎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 이환자가 요양기간 중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취미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의 입원환자수가 월평균 10인 이상인 의료기관
◎ 지원 내용
- 지원내역 : 취미활동반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강사료 등
- 지원금액 : 1인당 5만 원 한도, 작품전시회, 의료기관별 취미활동반 합동 행사 시 특별지원금
7. 가족화합 지원 프로그램
◎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이 함께하는 '힐링캠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기간 및 내용
- 기간 : 4월~11월
- 운영기관 : 외부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
- 실시 내용 : 산재노동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상담, 치유 프로그램, 만들기 체험 등이 포함된 힐링 캠프 운영
'지원금 & 보조금 & 바우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4-5편:사업주지원단계/재활지원팀 안내) (3) | 2022.08.12 |
---|---|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4-4편:생활안정지원단계) (4) | 2022.08.11 |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4-3편:작업복귀단계) (2) | 2022.08.09 |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4-2편:회복단계) (1) | 2022.08.04 |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4편:산재노동자 재활프로그램) (0) | 2022.08.03 |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3-2편:산재보험 급여 청구) (0) | 2022.07.15 |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3-1편:산재보험 급여 청구) (0) | 2022.07.06 |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2편:산재보험 요양 절차) (0) | 2022.07.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