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어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거나 거액의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가 조심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에 정부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한 당사자부터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산업재해란?
-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집니다.
업무상 사고란?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함.
-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출퇴근 재해란?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출퇴근 재해 보상 제도
○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ㅇ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20.6월 부칙 개정에 따라 16.9.29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소급적용)
◎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학교,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출퇴근 재해 부담 없이 산재 신청하세요.(모두에게 Win-Win)
◎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어요
-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재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근로자에게 자동차보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 치료비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절차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
산업재해 장해 판정 절차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종류
◎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비용
- 기타 :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요
◎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 요양 상태 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 치유 후 간병 비용
-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 작업 복귀를 위한 작업재활급여
- 산재장애인(제1급~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애인(제1급~12급)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 장례를 위한 장례비
- 장례를 지낸 사람(유족 등)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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