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하고 난 이후 여러 가지로 인해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 돌아가는 게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원직장에 복귀를 도와주는 서비스 외에도 다른 직장을 구해서 이직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제공해주고 있으니 앞으로의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직업복귀단계 제공 서비스
1. 원직장복귀 지원
◎ 원래의 사업장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산재노동자 및 해당 사업주에게 필요한 원직장복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원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노옫아 및 해당 사업주
◎ 지원내용
○ 원직장복귀 전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 사업주는 소속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복귀 후 수행하게 될 직무 등을 공단에 제출
▶ 산재노동자 : 공단은 산재근로자에게 직장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신체능력 회복 등 집중 재활 치료·작업능력 강화 훈련·직장동료 화합 PG, 사업주 상담 등)를 지원
▶ 사업주 : 사업주 지원제도(대체인력 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를 연계·안내하고 필요시 직업복귀 소견서 발급 등을 지원
- 사업주 직장적응 훈련비 : 요양 중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
* 요양종결 이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사업주 대체인력 지원금 : 산재노동자의 요양기간 중 업무공백 때문에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 일부 지원
- 직장동료 화합 프로그램 : 산재노동자와 직장동료가 함께하는 간담회, 야유회 등 지원
○ 원직장복귀 후
- 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 등 : 산재노동자(1~12급)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직장복귀지원금(월45만원~80만원이내, 최대 12개월), 직장적응훈련비(월45만원 이내, 최대 3개월), 재활운동비(월15만원 이내, 최대 3개월)
-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산재노동자에게 직무 지원 보조기구 지원(재활공학연구소)
- 매년 산재노동자 원직장복귀 우수기업 선정·포상
※ 산재노동자 치료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 안돼요!
'근로기준법' 제 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청·지방노동위원회
2. 타직장복귀 지원
2-1. 직업훈련지원
◎ 요양(통원) 중 또는 요양 종결 후 타직장 취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에게 훈련비용과 훈련 수당 등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직업훈련지원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 제1급~제12급 판정자
-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제1~12급)가 예상된다는 의학적 소견 있는 자
-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
* 취업 :일용직으로 1개월 동안 취업일 수 10일 이상, 1주 동안 15시간 이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훈련 가능 직종
- HRD-Net(www.hrd.go.kr)에 등록된 인증과정(재직자 교육과정 제외)
- 한국폴리텍대학,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훈련과정
-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 등
◎ 신청기간 및 횟수
- 신청기간 : 장해등급
- 신청 횟수 : 2회 이내
- 훈련기간 : 총 12개월 이내
◎ 훈련비용 (훈련기관 지급)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위탁훈련 : 정부지원 승인 훈련비 한도
- 위 훈련기관 이외 : 1인당 600만 원 한도
○ 훈련수당(산재노동자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개정 ('21.2.1. 시행)에 따른 훈련수당 지급기준 적용
- 매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장해보상연금(진폐 연금) 수급자는 연금액과 훈련수당 조정됩니다.
2-2. 타직장취업 연계 서비스
◎ 타직장취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자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연계 등 타 직장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타직장취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가까운 소속기관 또는 재활지원팀 방문·상담 후 '산재노동자 취업지원 참가 신청서' 작성
◎ 지원금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 1단계 참여수당 : 최대 15~25만 원
- 2단계 훈련지원수당 : 최대 월 284만 원 (최초 훈련개시일 기준 6개월 지급)
※ 2단계 직업훈련 산재 직업훈련(최장 8개월)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훈련수당은 훈련과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지원
○ 취업지원 위탁사업(운영기관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상담, 취업능력 향상 교육, 취업알선(취업정보), 동행면접 등
- 취업 활동비 : 1회당 2만 원(최대 10만 원)
3.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
◎ 요양 종결된 산재노동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요건
- 요양이 종결된 산재노동자 중 장해급여를 지급 결정받은 자 또는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에 대해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에서 정하고 있는 인정범위에 해당된다고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
◎ 지원대상
- 눈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등 총 11종 44개 상병
◎ 지원내용
- 해당 예방관리 증상별로 정하고 있는 진료 인정기준(진찰, 검사, 약제, 처치, 물리치료 등) 범이 내에서 진료 또는 약제비용 지원
◎ 지원 제한사항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개인질환 약제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증상별로 정한 진료 인정기준에서 명시되지 않은 검사, 처치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합병증 등 예방관리로 승인된 유효기관 내에서만 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방관리 의료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응급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예방관리 증상과 동일한 사유로 재요양을 한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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