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 장려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하신 분들을 찾고, 이분들의 노하우와 기술이 전수되어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적용 범위는 기계부터 농업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는 직무들이며,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자신이 있다면 나라에 인정 받으시고 지원금도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숙련기술 장려사업 사업 소개
○ 숙련기술장려 활성화로 숙련 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우수 숙련기술인이 존중받는 능력위주 사회 풍토를 조성합니다.
대한민국 명장
사업내용
◎ 사업 소개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 및 우대하여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대상 분야 및 직종
- 38개 분야 92개 직종 (아래 내용 참조)
◎ 신청자격
-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상기 37개 분야 97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숙련기술의 보유 정도가 높은 자
2.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3.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4. 신청 직종의 산업화 및 현대화 실적이 우수한 자 (공예분야에 한함)
◎ 신청기한 : 매년 공고에 정해진 기간 (연 1회)
※ 숙련기술 장려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주요 일간지, 인터넷 등에 공고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선정인원
-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 (통상 35명 이내)
◎ 선정방법
- 신청자 중에서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현장실사를 거쳐 면접을 통해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서류 심사기준 [대한민국 명장 선정 서류 심사내용]
- 숙련기술 보유 정도 (기능경기대회 입상 여부,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
- 숙련기술 발전에 기여한 정도 (신청 직종 개선실적 등)
-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정도 (대외활동, 사회 봉사 활동 실적 등)
- 산업화·현대화 노력 (공예분야에 한함)
신청절차
- 공고 ▶ 신청·접수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면접 ▶ 선정·시상
우대사항
- 대한민국 명장 증서 및 휘장, 대한민국 명장패의 수여(대통령 명의)
- 일시장려금 (2,000만 원) 지급
- 선정 후 동일 직종 계속 종사 시 계속종사 장려금 지급 (연간 1회)
- 국외 선진국 산업시찰 기회 부여
-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1명 이상인 사업장 중 선정 다음연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장(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우수 숙련기술자
사업내용
◎ 사업 소개
산업현장에서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한 숙련기술자를 선정·우대하여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대상 분야
- 38개 분야 92개 직종 (대한민국 명장 내용 참조)
◎ 신청자격
-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상기 37개 분야 97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7년 이상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신청기간 : 매년 공고에 정해진 기간 (연 1회)
※ 숙련기술 장려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주요 일간지, 인터넷 등에 공고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인원
-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 (100명 이내)
◎ 선정방법
- 신청자 전체 중에서 서류 및 면접 결과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숙련기수장려심사위원회"에사 최종 선정
◎ 서류 심사기준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서류 심사내용]
- 숙련기술 보유 정도(기능경기대회 입상 여부,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
- 기술개발 업무 개선 실적(신청 직종 개선 실적 등)
- 수상실적(우수 숙련기술과 관련한 사내, 외 개인 수상 실적)
- 사회봉사 및 대외활동 실적
신청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면접 ▶ 선정·시상
우대사항
-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수여(고용노동부 장관 명의)
- 일시장려금 (200만 원) 지급
- 동일 연도에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이 2인 이상이고 선정 다음 1년간 자격상실자가 없는 사업장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선정 후 7년 이내에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입학한 경우 소정의 입학지원금 지급 (예산 범위 내 1회)
숙련기술 전수자
사업내용
◎ 사업 소개
[제조 산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 [산업현장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응용·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세대 간 단절될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에서 숙련기술을 저수하려는 자와 선수 대상자를 선정하여 숙련기술이 체계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숙련기술의 단절 방지와 대한민국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
◎ 대상 분야 및 직종
- 제조산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소성가공, 용접)
- 산업현장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응용·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기계조립, 판금·제관, 전기,창호제작,신소재,전자기기)
※ 직종 설명은 분야별 직종 설명 안내 참조
- 세대 간 단절될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매년 직종 선정)
※ 매년 선정된 직종은 공고 시 세부 안내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선정 대상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자
◎ 신청기간 : 매년 공고에 정해진 기간 (연 1회)
※ 숙련기술 장려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주요 일간지, 인터넷 등에 공고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선정인원
-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 (통상 10명 이내, 숙련기술 전수자 기준)
◎ 선정방법
- 직종별 신청자 중에서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현장실사를 거쳐 면접을 통해 "숙련기술장려김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서류 심사기준
○ 숙련기술 전수자 심사기준
- 숙련기술 보유 정도(기능경기대회 입상 여부,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
- 전수교육계획의 타당성(전수 목표, 교육내용 등)
- 보유기술의 필요성 및 발전 가능성
- 대외활동(기술지도, 사회봉사 등)
○ 숙련기술 전수 대상자 심사기준
- 종사경력, 전수 여건, 자격 보유·입상 등
신청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면접 ▶ 선정·시상
우대사항
- 숙련기술 전수자 증서 및 휘장, 명판 수여(고용노동부 장관 명의)
- 선정 후 전수활동기간 동안 전수 지원금 지급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의한 기능대학 교원 자격 부여(단 선정 후 4년 이상의 경력 요함)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사업내용
◎ 사업 소개
-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 장려 및 숙련기술인을 우대하는 사업체를 선정·지원하여 지속적인 숙련기술 장려 분위기를 조성
◎ 신청자격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공고일 현재 개업 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거나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 중 당해기간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사업체
- 숙련기술자들의 기업 내 지위향상을 위한 채용·인사·임금체계 구축 및 제안제도, 현장발명 촉진제도 운영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숙련기술 향상과 장려를 위한 노력
- 예비 숙련기술인 지원 등 숙련기술 사회환원 강화 노력
- 그밖에 기능경기대회 등 숙련기술에 대한 관심도
◎ 신청기간
- 매년 공고에 정해진 기간 (연 1회)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방법
- 신청업체 중에서 선류 및 면접 결과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서류심사기준
- 사업 내의 숙련기술인 우대(채용, 승진, 임금 등)
-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직업능력개발 훈련실적 등)
- 숙련기술 사회 환원도(현장실습, 직업진로지도 지원 등)
- 사업주의 숙련기술 관심도(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수 등)
신청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면접 ▶ 선정·시상
우대사항
-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명판 수여(고용노동부장관 명의)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에 대한 홍보
- 선정 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신청 시 우대
- 중소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신청시 우대
- 산업현장 교수단을 활용한 HRD 종합서비스 우선 지원
기능한국인
사업내용
◎ 사업 소개
-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 숙련기술인을 발굴·선정하여 홍보함으로써 예비 숙련기술인에게 미래 비전 및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숙련기술인을 우대하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음
◎ 대상 분야 및 직종
-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숙련기술 분야 및 직종 (대한민국 명장 분야 및 직종 설명 참조)
◎ 신청자격
- 10년 이상의 산업체 현장실무 경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
◎ 신청기한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선정인원
- 매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1명 선정
◎ 선정방법
- 신청자 전체 중에서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최종 선정 (기능한국인 심사위원회)
◎ 서류 심사기준
- 기능인으로서의 우수성, 기업 건전성, 정책참여도, 사회적 모범성
신청 절차
- 신청·접수 ▶ 서류 심사·현장 실사 ▶ 선정·시상
우대사항
- 기능한국인 증서 및 흉상 패, 명판 수요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
- '이 달의 기능 한국인'으로 언론 보도
- 선정된 '이 달의 기능한국인'에 대한 홍보 영상 수기집 제작·배포
- 직업진로교육 강사 등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 참여 기회 자격 부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사업내용
◎ 선정 대상 : 국제대회 개최 연도를 기준으로 참가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2개년도 전국대회 1위와 2위의 상위 득점자 (*참가연령 : 22세 이하, 단 메카트로닉스, 통합제조는 25세)
◎ 선정방법 : 국제대회 개최 이전 연도에 선발경기 또는 평가 경기를 통해 대표 선수 선발
지원내용
◎ 메달 및 상장, 상금 지급
-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 병역 대체복무 : 산업기능요원 편입
- 대학 진학자 장학금 지급 : 1위 입상자로서 4년제 대학 입학자
- 숙련기술 장려금 (계속종사 장려금) 지급 : 1년에 5,050~12,000천 원
※ 입사 후 동일분야 1년 이상 종사자 (단, 우수상 수장자는 제외)
계속종사 장려금 신청
사업내용
◎ 사업 소개
- 대한민국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그 분야에서의 계속 종사를 유도함으로써 숙련기술 수준 향상을 촉진하기 위함
○◎ 관련 법령
- 숙련기술 장려법 제14조 (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종사의 지원)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8조 (계속종사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제 19조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현황)
◎ 대상
- 대한민국 명장 선정자
-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 지급요건
- 매년 6월 30일 현재(1년간) 선정된 직종에서 1년 간 계속 종사한 자
- 단 해당 기간 중 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기가니 총 30일 미만인 경우 계속종사 인정
◎ 신청기간
- 매년 7월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우수 숙련기술이 포털 서비스망(https://meister.hrdkorea.or.kr)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스캔본 업로드
기타 사항
-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는 사업 계획 공고 시 우수 숙련기술인 포털 서비스망 (https://meister.hrdkorea.or.kr) 공지사항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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