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정부에서 혜택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외에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제시해주고 있으니 어려운 시국에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업주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 대상
○ 고용위기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 지원 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수준 우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인정요건 완화
◎ 신청방법 및 절차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 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매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매월 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사업주)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 →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설치된 심사위원회 개최 후 승인통보(고용센터→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 매월 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센터) → 매월 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근로자, 사업주)
◎ 참고사항
○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의 시행일 이후 신고된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의한 고용유지 조치부터 적용
○ 상기 지원내용의 우대지원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자체 또는 위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주
- (직업훈련 대상) 해당 사업장 소속 재직자 (퇴직 예정자 포함)
◎ 지원 내용
○ 비용 지원 한도
-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300 (대규모기업은 100분의 130)으로 상향
- 훈련비 지원 단가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 100%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50%, 1,000인 이상 기업 90%) 수준으로 상향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온라인 (HRD-Net), 오프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와 훈련비용 증빙서류 (훈련비 계산서 등) 제출
◎ 참고사항
○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시행일 이후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중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 사업장
◎ 지원 내용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각 월분 보험료는 매월 1개월씩 6개월간 순연)
○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의 보험료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
◎ 신청방법
○ 납부기한 여장 : 사업주는 매월 또는 연장 기한을 정하여 한번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
○ 체납처분 유예 : 사업주는 고지된 고용·산재보험료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 기한 만료 전까지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제출
◎ 신청장소
○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건설업·벌목업의 납부기한 연장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실 통합고지부 (033-736-2635)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유예
◎ 지원 대상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100인 이상)로서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주
- 한국 GM 군산공장 협력사(군산 외 지역 소재) 중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장 포함
- 고용위기지역 납부 사업주의 소재지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지원 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 유예
(상시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중 장애인을 의무고용률 미만 고용한 사업주는 미달 장애인 수에 대해 고용부담금 납부)
○ 징수금(가산금, 연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 유예
(신고기한까지 부담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금 (100분의 10)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금(36개월간 1천 분의 12)을 부과)
◎ 신청방법 및 절차
①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지사에 부담금 등 유예 신청(사업주) → ② 유예신청 대상 확인 및 심사(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 ③ 유예대상 선정 및 통보(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의 본사 소재지가 고용위기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지만, 고용위기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유예가 가능한지?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 또는 사업자 등록증의 본점 소재지가 고용위기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이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로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분리하여 납부 유예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단,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공장이 한국 GM 군산공장 협력사로 확정·지정된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소재지가 고용위기지역이 아니더라도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연락처 및 소재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한국 GM 군산공장 협력사(군산 이 지역 소재) 중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장 포함)
◎ 지원 내용
○ 미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1인당 3만 원 면제
* 과태료 면제 대상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 (일용) 근로내용 확인신고
- 이직확인서
- 기 신고한 피보험자격 내용 정정
◎ 신청방법 및 절차
○ 지원대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시 과태료 면제 처리
(별도 과태료 면제 신청 절차 없음)
◎ 참고사항
○ 고용위기지역에 대상 업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소재한 본사 등의 사업장 관리번호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 면제 가능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면제 요청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처리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거짓신고·미신고 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정정 건은 과태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및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실업급여과 (044-202-7370, 7380)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지역 주민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지원 내용
○ 조업시작일로부터 1년 간 임금(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의 경우 1/3) 지원
(,19년 1일 지원 상한액은 66,000원)
* 특정 기업에 신규 고용된 피보험자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인원 중 100분의 30에 대하여만 지급함
◎ 지원 요건
○ 지원업종
- 한국 표준 산업분류 21개 업종 중 16개 업종, 다만 청소년 유행 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참고사항
○ 지역고용계획 신고서 제출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고시 이후 사업의 이전·신설·증설 완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 지정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고용하여야 함
- 지정 지역 거주기간은 조업시작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함
○ 사업의 이전·신설·증설은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추가 임차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000만 원 이상의 유형적인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만 인정
* 소모성 비품, 직원 복리후생 관련 투자, 기존 시설 활용 등 제외
○ 사업주가 감원 방지기간(조업시작일 전 3개월부터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지원하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전액 지원 중단 및 반환
○ 사업주의 지원금 지급신청은 고용센터에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며, 최초 지원금 신청은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 6개월 경과 이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사업 이전·신설·증설에 따른 지역고용계획 신고(지정 고시일 이후) → ② 조업 개시(지역고용계획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③ 조업 시작 신고서 제출(조업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 ④ 지원금 신청(분기별) → ⑤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 센터로 문의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 지원대상·요건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①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30인 미만) 1명, (30~99인) 2명, (100인 이상) 3명 이상
② 신규 채용 청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채용일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로 계산)
③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
◎ 지원 내용
○ 지원 수준
-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
* 고용위기지역은 연 1,400만 원을 3년간 지원 (연 500만 원 추가 지원)
** 기업규모가 30~99인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절차 : 청년 신규채용(사업주) → 장려금 신청(사업주) → 장려금 지급(고용센터)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또는 해당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로 문의
고용촉진 장려금
◎ 지원대상
○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이후 고용센터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퇴직한 자*를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지정기간 동안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퇴직한 자 : '18.4.5 자 지정 지역의 경우 '17.4.5 ~ '20.12.31 (지정기간 만료일) 기간에 퇴직한 자
-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장 소재지는 고용위기지역과 관계없음(전국 사업장)
◎ 지원내용
○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 신청방법 및 절차
◎ 지원 대상
○ 지원제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채용 당시 구직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위기지역의 실업자는 누구나 대상이 되나요?
A. 2017년 4월 5일 이후 고용위기지역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이 2018년 4월 5일 이후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Q.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해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주도 있나요?
A. ①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② 지원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③ 지원대상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이직 당시 사업주와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Q.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되나요?
A.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이 됩니다.
Q.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여부 및 이직 사업장 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Q. 구직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A. 직업안정기관이나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채용일 기준 유효한 구직등록이 유지될 경우에만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용일 기준 유효한 구직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기간에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었으면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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