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업장에서는 산재 근로자가 다시 복귀하기를 바라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 근로자는 다시 사회로의 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산재 근로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고용관계를 유지해가면 좋을 텐데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산재 근로자가 치료를 받고 사회로 나올 때 원래 다니던 익숙한 사업장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장려 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1. 사업주를 위한 서비스
1-1. 대체인력지원금
◎ 산재노동자 요양기간 중 업무공백으로 신규 대체근로자를 고용한 후 해당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사업주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상시 노동자 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노동자 :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기간 2개월(60일) 이상이면서, 고용 단절 없이 원직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
- 대체근로자 :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여 [대체근로자가 퇴사한 날(고용 종료일의 전날) 또는 산재노동자가 원직복귀한 전날 중 빠른 날을 기준] 30일 이상 유지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장 : 산재보험료 체납, 대체근로자에 대한 타법령 지원금 수령, 지급기간 내 다른 노동자 고용조정 (경영상의 필요 등에 한정)
- 대체근로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미가입자, 건설일용직, 파견노동자, 불법 외국인 노동자 등
◎ 지원수준
- 대체인력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월 6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청구: 산재노동자 원직장복귀 후 1개월(30일)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 지급 가능
1-2. 직장복귀지원금
◎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
* 장해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으로 치유 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 있는 자
◎ 지원조건
- 산재장해인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 지원기간 및 금액
- 최대 12개월 범위 내 (최소 540만 원~최대 960만 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
1-3. 직장적응 훈련비·재활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장해인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적응훈련 또는 재활 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해당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원직장복귀한 산재장해인*에게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직장적응 훈련비는 위탁업체도 가능)
* 장해 제1금~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으로 치유 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 있는 자
◎ 자격요건
○ 직장적응 훈련비
- 요양 종결일(또는 직장 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 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직접(현장) 훈련(사전 신청서 제출), 위탁훈련
○ 재활운동비
- 요양 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자체 시설 또는 외부 스포츠시설에서 실시
◎ 지원기간 및 금액
- 최대 3개월까지
※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금액 범위 내 실제 든 비용 지급. 단, 직장적응훈련 중 직접(현장) 훈련은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2. 재활지원팀* 및 소속기관 재활서비스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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