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해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까지 없다면 그건 너무나 힘든 현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산업재해를 받은 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이걸로는 사실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목돈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및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알아보고 가세요.
생활안정을 위한 제공 서비스
산재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산재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산재노동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
◎ 융자 대상
○ 얼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자
ⓛ 산재법에 의한 사망 노동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②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③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④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함)
※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002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 4,194,701원
◎ 융자한도 및 조건
○ 융자한도액 : 1세대 당 2,000만 원 이내에서 각 융자 종류별 한도
○ 융자이율 : 연리 1.25%
○ 융자기간 : 5년 이내이며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 가능
○ 상환방식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 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대행 금융기관 :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융자)
○ 보증방법 : 노동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7% 이내 별도 부담]
◎ 신청기한
산재노동자 및 자녀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 산재 유족, 산재노동자 및 배우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매년 초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신청기한
- 정시 선발 : 매년 1월 중
- 추가 선발 : 모집인원 미달 시 연도 중
◎ 지원대상
○ 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입학 예정 포함) 중인 고등학생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 노동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제1급~제7급 장해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하는 정규 고등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에 한함
◎ 지원내용
- 선발 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단, 연도 중 장해등급 결정 등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연 비를 연간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타 법령 등으로 장학금을 수혜 받을 때
- 학교에서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또는 자퇴하였을 때
- 3개월 이상 휴학한 때에는 그 기간 중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사장이 지급 중지를 결정한 때
케어센터 운영
◎ 산재장해인(1~3급) 및 고령·중증 진폐장해인에게 주거 및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전문 복지시설을 운영
◎ 입소대상
○ 경기요양병원부설케어센터
- 만 60세 이상의 산재 장해등급 1~3급 종결자로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
* 케어센터 자체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 태백병원부설케어센터
- 만 60세 이상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폐장해인 및 비진폐장해인(COPD급여 수급자, 진폐의증자)
* 케어센터 자체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 입소 비용
○ 경기요양병원부설케어센터
- 제1급~제2급 등급별 간병급여, 제3급 센터장이 산정한 직전년도 입소비에 간병급여 인상될 경우 상시 및 수시간병 급여 고시금액 변동률의 평균을 적용
○ 태백병원부설케어센터
- 직전년도 입소비를 기준으로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등락률(전년비)과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당해연도 최저임금인상률의 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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