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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보조금 & 바우처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으로 필요한 직무를 배워보세요

by crover1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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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기능 향상 지원을 통해 매년 7,000명 이상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취업 및 일당 인상 등 만족도도 높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특성상 일감이 없는 장마철이나 동절기에 훈련을 실시하니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기술이나 역량을 이번 기회에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이란?

○ 건설업 특성상 일이 없는 장마철, 동절기 등에 건설기능훈련을 실시하여 건설노동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대상

○ 훈련 신청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고용보험(건설업) 상 근로내역이 신고된 자

  -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있는 자

  -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 직업안정기관에 건설직종으로 구직등록 중인 자 또는 공제회가 운영 중인 취업지원센터(재위탁 기관 포함)에 구직등록   중인 자 

 

※ 건설일용근로자 지원 제외 대상자

- 만 15세 미만인 자

- 훈련신청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기능 향상 훈련에서 총 2회 이상 중도 탈락한 이력이 있는 자

- 실업자 훈련 등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자

- 부정수급 등으로 수강제한 처분 중인 자

- 기타 건설업종 분야 근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훈련과정

1일 완성형으로 20일 모듈식 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수준별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운영

 

◎ 기본과정

단일과정 또는 혼합 화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단일 과정과 혼합과정 간의 교차 수강 허용

 

◎ 심화과정

숙련인력 양성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훈련 참여 가능

- 기본과정 2회 이상 수료자*  

- 퇴직공제 적립일이 120일 이상인 자

- 고용보험 건설 일용근로내역신고일이 160일 이상인 자

- 건설현장 취업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해당 직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기본과정 수료자가 심화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심화과정과 동일한 직종의 기본과정을 수료해야만 수강 가능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훈련기간 및 시간

20일, 주간과정(1일 6시간)을 원칙으로 편성

 - 재직자 훈련을 위한 야간과정(1일 8시간, 40일) 편성 가능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훈련기관

 집체훈련으로 훈련시설 또는 훈련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 (건설현장 제외)

- 학급당 훈련인원은 30명 기준으로 50명까지 편성 가능, 단 1일 훈련인원이 기준인원의 20%(6명)를 초과하는 경우 보조교사 1명 추가

 

○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공제회는 훈련 실시 요건을 갖춘 기관*에게 재위탁(공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및 그밖에 기관의 장이 훈련 실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내용(훈련비·훈련장려금)

확정훈련생*이 1일 5시간(야간과정 1일 2.5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한 경우,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급

* 최초 훈련참여(예정)일로부터 훈련일 수 5일 중 3일 이상 참여한 자

 

○ 당월의 훈련비(훈련기관)와 훈련장려금(훈련생)은 익월에 월단위로 지급

* 훈련과정이 전년도 12월 중에 시작하여 당해연도 1월에 종료되는 경우, 당해연도 실시한 훈련에 대한 훈련비·훈련장려금은 당해연도 사업비(예산)에서 지급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장려금 미지급

- 확정 훈련생이 연속결석(7일)으로 인해 중도 탈락 시, 중도 탈락된 날이 포함된 월의 훈련장려금 미지급

- 훈련개시일 기준 최근 3년동안 총 3회 이상 훈련에 참여한 자로서(수료자 및 중도 탈락자 포함) 건설업종 분야 근로내역(고용보험, 퇴직공제)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훈련장려금 미지급

-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된 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 미지급

-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된 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 미지급

-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명칭에 상관없이 구직활동 지원 목적의 수당을 지원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된 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 미지급

-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공공근로사업 또는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된 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 미지급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사업 추진체계(지원절차)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TEL : 1666 - 1122)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www.cw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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