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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5

숙련기술 장려사업으로 자신의 기술을 인정받고 지원받으세요 숙련기술 장려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하신 분들을 찾고, 이분들의 노하우와 기술이 전수되어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적용 범위는 기계부터 농업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는 직무들이며,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자신이 있다면 나라에 인정 받으시고 지원금도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숙련기술 장려사업 사업 소개 ○ 숙련기술장려 활성화로 숙련 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우수 숙련기술인이 존중받는 능력위주 사회 풍토를 조성합니다. 대한민국 명장 사업내용 ◎ 사업 소개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 및 우대하여 숙.. 2022. 6. 24.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는 산모들이 임신·출산을 하고 몸을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생계를 이어주는 꼭 필요한 정부지원금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근로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노무제공자들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강사, 방문 점검원, 학교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분들은 꼭 아래 글들을 읽어보시고 출산전후급여를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노무제공자는 출산전후 급여등은 노무제공자(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 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 근로자가 아니면서 '고용보험법'제77조의 6에 따라 자신이 .. 2022. 5. 12.
배우자 출산휴가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챙겨주세요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후 회복기간 동안에는 산모의 거동이 상당히 힘들거나 불편합니다. 특히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경우애는 초반에는 거동이 불가능하고요. 밥을 먹거나 용변을 보는 것과 같이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도움이 산모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배우자가 옆에서 산모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만큼 좋은 것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볍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 (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22. 5. 11.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거나 재직중이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미충족한 근로자와 같은 분들은 출산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 요건만 충족되신다면 그래도 상당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 포함) ■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 근로자 ◎ (①유형)출산전 30일 이.. 2022. 5. 9.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임신 및 출산을 하면 산모들의 몸이 많이 상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임신하거나 출산하여 기력이 많이 쇠한 산모들은 특히 많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어떻게하면 정당하게 임산부들의 휴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란? -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2022.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