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및 출산을 하면 산모들의 몸이 많이 상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임신하거나 출산하여 기력이 많이 쇠한 산모들은 특히 많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어떻게하면 정당하게 임산부들의 휴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란?
-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 출산전후 휴가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 (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4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고 사용하고
- 출산 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신청시기
- 우선 지원대상 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 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출산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 서비스
-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 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제도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한 경우 안내
* 임신근로자는 이메일 1회 (임신 7~9주), LMS 3회(임신 8주(임신기 근로시간 단출), 임신 33주(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 후 7~8주(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발송
** 사업장은 월 1회 발송(임신 32주 차부터 출산 이전까지)
■ 많이 묻는 질문
Q. 출산전후 휴가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 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Q.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 (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출산전후 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A.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12개월) 이내이므로,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A.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90알분 (600만 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 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출산전후 휴가 게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
※ 통상임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금 금액 또는 도급 금액
Q.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정금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A.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60일(다태아 일 경우 75일)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있음.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므로
종전과 같이 처벌규정에 의거 사법처리가 가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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