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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4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4-4편:생활안정지원단계) 산업재해로 인해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까지 없다면 그건 너무나 힘든 현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산업재해를 받은 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이걸로는 사실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목돈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및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알아보고 가세요. 생활안정을 위한 제공 서비스 산재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산재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산재노동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 ◎ 융자 대상 ○ 얼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자 ⓛ 산재법에 의한 사망 노동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 2022. 8. 11.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3-2편:산재보험 급여 청구) 산업재해로 병원 치료는 받았으나 장해나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미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다 받은 것은 아닌가 싶어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보사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 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제출지사 : 치료를 종결한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지역본부) ◎ 장해급여청구서가 접수되면 공.. 2022. 7. 15.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2편:산재보험 요양 절차)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에 요양급여 신청은 물론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은 경우, 치료가 끝난 후에도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 치료 중에 새로운 병이 발견된 경우,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1. 재해가 발생했을 때 : 요양급여 신청 -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 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 2022. 7. 1.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혜택 (1편 : 근로자편) 지역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지역산업이 위험에 빠지게 되면 지역 경제도 덩달아 위기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 중 하나가 고용위기 지역 지정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 사업개요 제도 개요 ○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 고용위기 지정 지역*에 있는 사업주, 노동자(퇴직자 포함), 구직자 등 *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하여 고시함 .. 2022. 6. 20.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으로 필요한 직무를 배워보세요 건설 일용근로자 기능 향상 지원을 통해 매년 7,000명 이상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취업 및 일당 인상 등 만족도도 높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특성상 일감이 없는 장마철이나 동절기에 훈련을 실시하니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기술이나 역량을 이번 기회에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이란? ○ 건설업 특성상 일이 없는 장마철, 동절기 등에 건설기능훈련을 실시하여 건설노동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대상 ○ 훈련 신청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고용보험(건설업) 상 근로내역이 신고된 자 -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있는 자 -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202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