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24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확인해보셨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도 정작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정확히 받은 건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 수급기간 중 재취업하기 어려우신 분 등등 실업급여 지급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기재하였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참고사항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 2022. 4. 25.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임에도 알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가거나 혹은 해당 당사자가 아닐 거라는 지레짐작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보시고 실업급여를 받아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지급대상 ○ 구직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 2022. 4. 25. 실업급여 완벽정리 & 총정리 생계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일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될때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계유지 걱정에 눈앞이 캄캄해지지만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를 알고 이용해보신다면 한결 수월하게 위기를 극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 2022. 4. 24.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모든 것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생계 급여에 해당이 된다면 매월 정부에서 현금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니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2022년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더욱 많은 이들에게 생계급여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2022. 4. 11.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