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면서 내가 만족할만한 직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급여, 근무환경, 적성 등 고려할만한 사안에 대해 만족하는 직장에 수많은 사람들 중 내가 뽑힌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만약 그런 직장에 취업이 되었는데 집과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포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본인만이라도 이사를 해서 다니는 게 좋은 걸까요? 만약 후자를 선택하셨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주비 꼭 받아 가세요.
■ 이주비란?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요건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음.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영제 90조 제1항]
① 법 제67조의 규정과 같이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고나 직업 안정기 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②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지급금액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 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 지급
※ 이주비는 소정 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청구절차
-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이주비 청구서 (별지 제98호 서식)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규칙 제114조 제1항]
-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규칙 제114조 제2항]
○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수급자격자에게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 결정을 행함
- 지급 여부는 실업급여(부) 지급 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되 [영 제58조 및 규칙 제81조] -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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