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는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교 후에 집에 왔을 때 반겨주는 엄마가 있고, 비오는 날 우산을 가져가지 않은 걸 알았을 때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려주고 싶기도 하는 등 해주고 싶은 것이 많지만 정작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알을 그만 둘수는 없고 휴직까지 쓰자니 눈치 보일 때 잠깐동안 근로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보심은 어떨까 싶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저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법(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대) 시행(2019 10.01) 이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번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1회 분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 횟수 제한 없음)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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