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및 부상으로 몸도 불편한데 불가피하게 실업급여(구직급여)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큰일이겠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상병급여라는 제도로 지원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병급여란
-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 지급 요건
-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함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 연장을 할 수 있음
※ 실업신고 이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상병지급이 가능함
■ 지급기준
-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으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 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됨
※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의 수급자격판단 및 소정 급여 일수
결정 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함
■ 상병급여 신청
○ 상병급여의 청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 출산 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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