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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치료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업이니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 선정기준
■ 의료급여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의료급여 신청기간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의료급여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제출서류
-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
■ 의료급여 접수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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