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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맞춤형 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실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등을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주거환경 및 실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놓치지 않고 다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의 가구
■ 주거급여 지원내용
○ 임차료 지급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ex)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0,000원 지급
○ 수선유지비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
■ 주거급여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주거급여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주거급여 지원내용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제적등본
■ 주거급여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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