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입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수업료를 포함하여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 교육급여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교육급여 선정대상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교육급여 지원내용
2022.03월부터 적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331,000원 (연 1회)
- 중학생 : 1인당 466,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554,000원 (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 교육급여 신청기간
- 상시신청
■ 교육급여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으로 신청
■ 교육급여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교육급여 접수기관
- 주민센터
■ 교육급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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