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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보조금 & 바우처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모든 것

by crover1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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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생계 급여에 해당이 된다면 매월 정부에서 현금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니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2022년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더욱 많은 이들에게 생계급여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생계급여생계급여

 

■ 생계급여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생계급여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º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만 적용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º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º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하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º 부양능력 없음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º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40%)+(B×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알

 

 

■ 생계급여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생계급여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83,444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인 다름

    -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70,429원

 

 

■ 생계급여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생계급여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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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용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생계급여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생계급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 세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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