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이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보태주는 형식이다.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 소득기준
- 중위소득 40%~60%
●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 1차 신청 : 2022.4.6(수) ~ 4.20(수)
- 2차 신청 : 2022.5.5(월) ~ 5.19(목)
- 3차 신청 : 2022.6.2(목) ~ 6.20(월)
● 희망저축계좌 본인적립금
- 월 10만원 ~ 50만원
● 희망저축계좌 정부적립금
- 월 30만원
● 희망저축계좌 가입기간
- 3년
● 희망저축계좌 만기예상액
- (3년 가입 / 10만원 저축)
본인 저축액(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 = 1,440만원+α
●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 희망저축계좌 준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필요서류
● 해지사유
● 추가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월 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최대 월 15만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72만원)
▶희망저축계좌Ⅱ◀
● 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 소득기준
- 근로·사업 소득 발생
●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 1차 신청 : 2022.4.6(수) ~ 4.19(화)
- 2차 신청 : 2022.7.1(금) ~ 7.13(수)
● 희망저축계좌 본인적립금
- 월 10만원 ~ 50만원
● 희망저축계좌 정부적립금
- 월 10만원
● 희망저축계좌 가입기간
- 3년
● 희망저축계좌 만기예상액
- (3년 가입 / 10만원 저축)
본인 저축액(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이자 = 720만원+α
●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 희망저축계좌 준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필요서류
● 해지사유
● 추가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월 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최대 월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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