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후 회복기간 동안에는 산모의 거동이 상당히 힘들거나 불편합니다. 특히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경우애는 초반에는 거동이 불가능하고요. 밥을 먹거나 용변을 보는 것과 같이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도움이 산모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배우자가 옆에서 산모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만큼 좋은 것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볍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 (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란?
-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 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2애 따른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볍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 조애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사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 사용한 경우도 동일)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ㅡ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아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1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5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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