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급여는 산모들이 임신·출산을 하고 몸을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생계를 이어주는 꼭 필요한 정부지원금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근로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노무제공자들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강사, 방문 점검원, 학교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분들은 꼭 아래 글들을 읽어보시고 출산전후급여를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노무제공자는 출산전후 급여등은 노무제공자(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 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 근로자가 아니면서 '고용보험법'제77조의 6에 따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에 가입한 피보험자
※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함
-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사한 날부터 5일에서 90일까지 지급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조건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일 건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허용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으로 부지 않음)
- 출산 또는 유산·사산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섯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액
◎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월평균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 90일 600만 원 (매 30일 200만 원). 120일 800만 원
- 하한액 : 90일 240만 원 (매 30일 80만 원), 120일 320만 원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시기
-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방법
◎ 지급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나, 지급기간 종료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신청서 1부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유산·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유산·사산만 해당)
-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감액
◎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출산 전후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근로자로서 출산젆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해당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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