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재취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신가요? 실업급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개별로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혹시 재취업이 되지 않아 걱정이시라면 개별연장급여까지 받아보시며 재취업을 준비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개별연장급여란?
-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대상 요건
○ 실업 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척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 지급안내
■ 신청 및 연장 결정
1. 신청기한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 만료일) 신청해야 함
2. 연장 결정 및 통지
-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연장 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 연장 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통지
-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 일액, 수급기간 만료일, 소정 급여일수, 소정 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3. 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함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 있음을 안내하고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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