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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보조금 & 바우처

일용근로자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by crover1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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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면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계산법도 아래에 기재되어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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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건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2019.10.1 이후

일용직 근로자

 

  ○ 이직일 2019.10.1 이전

일용직 근로자

 

 

■ 신청방법

  -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 절차

일용직 근로자

 

 

■ 그 외의 혜택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숙박료)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현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많이 묻는 질문

Q. 실업인정이란?

A.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재취업활동이란?

A.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A.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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