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를 통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빈곤층으로 전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등 오랜 시간 진료 및 치료를 받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화잔자)
■ 의료급여 선정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제도 :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질환 및 의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경우 의료이용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전달체계나 본인부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의료급여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 의료급여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의료급여 신청방법
-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을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
■ 의료급여 제출서류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의료급여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의료급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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