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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보조금 & 바우처76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 인상 그리고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등으로 인해 자영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로자들에게 먼저 월급을 주고 나면 정작 가져갈 돈은 없거나 아니면 대출까지 고민해봅니다.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더 이상 자영업을 영위하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2022. 4. 27.
일용근로자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면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계산법도 아래에 기재되어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 2022. 4. 26.
노무제공자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가 22년 1월 1일부터 확대가 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 확대된 범위를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2022. 4. 26.
실업급여(구직급여) 받고 싶은데 순서를 모르신다고요❓ 실업급여는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해하기 쉽게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어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동안 궁금해왔던 내용들도 정리되어 있으니 혹시 궁금하셨던 내용들도 확인해보고 가세요. ■ 실업급여 지급절차 ■ 실업급여 지급절차 많이 묻는 질문 Q. 구직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 2022. 4. 26.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확인해보셨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도 정작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정확히 받은 건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 수급기간 중 재취업하기 어려우신 분 등등 실업급여 지급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기재하였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참고사항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 202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