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고도 정작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정확히 받은 건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 수급기간 중 재취업하기 어려우신 분 등등 실업급여 지급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기재하였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참고사항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 ~3월은 상·하한액과 동일 46,584원 / 2016년 상·하액 동일 43,416원)
■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
■ 많이 묻는 질문
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 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Q.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특별 연장급여
-실업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Q.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요건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 지급액 :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 -7,530원 (1일)
◎ 광역 구직활동비
- 요건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지급액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이주비
- 요건 :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 지급액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Q.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 ◎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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