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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보조금 & 바우처76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기회입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은 취업이나 이직을 원하는 분들부터 기업이나 사업주들까지 전범위에 걸쳐 알맞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이라는 말은 어렵지만 훈련 지원범위는 광범위하니 원하는 교육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근거규정 - 직업능력 개발법 제 12조, 18조 ■ 정책 소개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구분의 하나로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구직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1인당 최대 500만원 까지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목적 -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 2022. 5. 14.
정부지원사업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자기개발 시작해보세요 자기개발을 위해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잠시 미뤄두었거나 포기하셨던 분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사업을 놓치지 말고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취업준비생부터 회사원에 중·장년층까지 역량개발을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지원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 한 장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훈련 - 기간 : 5년간 - 대상 : 누구나 (일부 제외) - 지원 : 지원금액 3.. 2022. 5. 13.
정부지원 훈련프로그램을 전부 소개해드립니다❗ 구직자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까지 원하는 교육과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정부에서는 교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개발을 할 마음과 의지만 있다면 자격제한도 그리 까다롭지 않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자신과 직원의 능력을 향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부지원사업 안내 구직자 및 근로자와 기업(사업주)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각 사업별 세부 내용은 각 항목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정부지원사업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자기개발 시작해보세요 자기개.. 2022. 5. 13.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는 산모들이 임신·출산을 하고 몸을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생계를 이어주는 꼭 필요한 정부지원금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근로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노무제공자들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강사, 방문 점검원, 학교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분들은 꼭 아래 글들을 읽어보시고 출산전후급여를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노무제공자는 출산전후 급여등은 노무제공자(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 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 근로자가 아니면서 '고용보험법'제77조의 6에 따라 자신이 .. 2022. 5. 12.
배우자 출산휴가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챙겨주세요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후 회복기간 동안에는 산모의 거동이 상당히 힘들거나 불편합니다. 특히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경우애는 초반에는 거동이 불가능하고요. 밥을 먹거나 용변을 보는 것과 같이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도움이 산모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배우자가 옆에서 산모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만큼 좋은 것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볍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 (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2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