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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에 필요한 육아휴직(부부동시) 신청하셨나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더욱이 아이들은 가정보다는 보육시설이나 학원에 맡겨 지는게 실상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는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엄마는 물로 아빠까지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2022. 5. 6.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임신 및 출산을 하면 산모들의 몸이 많이 상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임신하거나 출산하여 기력이 많이 쇠한 산모들은 특히 많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어떻게하면 정당하게 임산부들의 휴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란? -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2022. 5. 5.
실업급여의 필수조건인 실업인정에 대한 모든 것(신청방법 포함) 실업급여의 필수조건인 실업인정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몇 가지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시행한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받으실 수 있으니 놓치면 더욱 아쉽겠죠? ■ 실업인정 신청 -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겨 1년.. 2022. 5. 3.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못받으신다면 상병급여 청구하세요 질병 및 부상으로 몸도 불편한데 불가피하게 실업급여(구직급여)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큰일이겠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상병급여라는 제도로 지원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병급여란 -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 지급 요건 -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함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 연장을 할 수 있음 ※ 실업신고 이전에 고혈.. 2022. 4. 30.
실업급여 연장이 필요하신가요? 개별연장급여 신청해보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재취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신가요? 실업급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개별로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혹시 재취업이 되지 않아 걱정이시라면 개별연장급여까지 받아보시며 재취업을 준비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개별연장급여란? -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대상 요건 ○ 실업 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 2022. 4. 29.
먼 곳으로 재취업 하셨나요? 그러면 이주비도 받으셔야죠❗ 취업을 하면서 내가 만족할만한 직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급여, 근무환경, 적성 등 고려할만한 사안에 대해 만족하는 직장에 수많은 사람들 중 내가 뽑힌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만약 그런 직장에 취업이 되었는데 집과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포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본인만이라도 이사를 해서 다니는 게 좋은 걸까요? 만약 후자를 선택하셨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주비 꼭 받아 가세요. ■ 이주비란?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요건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음.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2022.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