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복귀2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4-3편:작업복귀단계) 산업재해를 당하고 난 이후 여러 가지로 인해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 돌아가는 게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원직장에 복귀를 도와주는 서비스 외에도 다른 직장을 구해서 이직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제공해주고 있으니 앞으로의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직업복귀단계 제공 서비스 1. 원직장복귀 지원 ◎ 원래의 사업장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산재노동자 및 해당 사업주에게 필요한 원직장복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원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노옫아 및 해당 사업주 ◎ 지원내용 ○ 원직장복귀 전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 사업주는 소속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복귀 후 수행하게 될 직무 등을 공단에 제출 더보기 ▶ 산재노동자 : 공단은 .. 2022. 8. 9.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3-2편:산재보험 급여 청구) 산업재해로 병원 치료는 받았으나 장해나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미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다 받은 것은 아닌가 싶어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보사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 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제출지사 : 치료를 종결한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지역본부) ◎ 장해급여청구서가 접수되면 공.. 2022.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