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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5

실업급여 연장이 필요하신가요? 개별연장급여 신청해보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재취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신가요? 실업급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개별로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혹시 재취업이 되지 않아 걱정이시라면 개별연장급여까지 받아보시며 재취업을 준비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개별연장급여란? -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대상 요건 ○ 실업 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 2022. 4. 29.
먼 곳으로 재취업 하셨나요? 그러면 이주비도 받으셔야죠❗ 취업을 하면서 내가 만족할만한 직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급여, 근무환경, 적성 등 고려할만한 사안에 대해 만족하는 직장에 수많은 사람들 중 내가 뽑힌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만약 그런 직장에 취업이 되었는데 집과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포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본인만이라도 이사를 해서 다니는 게 좋은 걸까요? 만약 후자를 선택하셨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주비 꼭 받아 가세요. ■ 이주비란?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요건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음.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2022. 4. 28.
실업급여 받으셨나요? 그러면 조기재취업 수당은요?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조기 재취업 수당입니다. 예정일보다 빠르게 재취업을 하게 될시에 정부에서는 아직 수급자에게 지불되지 않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지급해준다고 하니 어렵게 받은 실업급여 끝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7.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2022. 4. 28.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확인해보셨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도 정작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정확히 받은 건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 수급기간 중 재취업하기 어려우신 분 등등 실업급여 지급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기재하였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참고사항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 2022. 4. 25.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임에도 알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가거나 혹은 해당 당사자가 아닐 거라는 지레짐작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보시고 실업급여를 받아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지급대상 ○ 구직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 202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