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8 이직확인서 받아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발급해 주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기업에서 인정해주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받는 것부터가 실업급여 신청의 시작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란? 직장을 그만둘 때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서류로 근로자가 퇴사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 서류입니다. 대체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서류이며 이직사유, 피보험기간, 임금 등을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작성 후 제출) ※ 이직확인서 발급시 이직사유는 실업급여를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 필요.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2022. 6. 7.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임신 및 출산을 하면 산모들의 몸이 많이 상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임신하거나 출산하여 기력이 많이 쇠한 산모들은 특히 많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어떻게하면 정당하게 임산부들의 휴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란? -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2022. 5. 5. 실업급여 연장이 필요하신가요? 개별연장급여 신청해보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재취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신가요? 실업급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개별로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혹시 재취업이 되지 않아 걱정이시라면 개별연장급여까지 받아보시며 재취업을 준비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개별연장급여란? -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대상 요건 ○ 실업 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 2022. 4. 29.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 인상 그리고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등으로 인해 자영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로자들에게 먼저 월급을 주고 나면 정작 가져갈 돈은 없거나 아니면 대출까지 고민해봅니다.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더 이상 자영업을 영위하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2022. 4. 27. 실업급여(구직급여) 받고 싶은데 순서를 모르신다고요❓ 실업급여는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해하기 쉽게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어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동안 궁금해왔던 내용들도 정리되어 있으니 혹시 궁금하셨던 내용들도 확인해보고 가세요. ■ 실업급여 지급절차 ■ 실업급여 지급절차 많이 묻는 질문 Q. 구직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 2022. 4. 2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