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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보조금 & 바우처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by crover1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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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 인상 그리고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등으로 인해 자영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로자들에게 먼저 월급을 주고 나면 정작 가져갈 돈은 없거나 아니면 대출까지 고민해봅니다.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더 이상 자영업을 영위하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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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보험료 산정·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작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주보수 X 60% (이직일 2019.10.1 아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X 50%)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신청절차

  - 2012.1.22 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 1588-0075 / 홈페이지 : www.kcomwel.or.kr

 

 

■ 수급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법 시행규칙 제 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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