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 인상 그리고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등으로 인해 자영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로자들에게 먼저 월급을 주고 나면 정작 가져갈 돈은 없거나 아니면 대출까지 고민해봅니다.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더 이상 자영업을 영위하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보험료 산정·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작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주보수 X 60% (이직일 2019.10.1 아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X 50%)
■ 가입신청절차
- 2012.1.22 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 1588-0075 / 홈페이지 : www.kcomwel.or.kr
■ 수급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법 시행규칙 제 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지원금 & 보조금 & 바우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연장이 필요하신가요? 개별연장급여 신청해보세요❗ (0) | 2022.04.29 |
---|---|
먼 곳으로 재취업 하셨나요? 그러면 이주비도 받으셔야죠❗ (0) | 2022.04.28 |
실업급여 중에 광역구직활동비도 받으셨나요? (0) | 2022.04.28 |
실업급여 받으셨나요? 그러면 조기재취업 수당은요? (0) | 2022.04.28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2.04.26 |
노무제공자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2.04.26 |
실업급여(구직급여) 받고 싶은데 순서를 모르신다고요❓ (0) | 2022.04.26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확인해보셨나요? (0) | 2022.04.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