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실업1 일용근로자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면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계산법도 아래에 기재되어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 2022.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