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1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확인해보셨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도 정작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정확히 받은 건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 수급기간 중 재취업하기 어려우신 분 등등 실업급여 지급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기재하였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참고사항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 2022.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