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7 실업급여 연장이 필요하신가요? 개별연장급여 신청해보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재취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신가요? 실업급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개별로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혹시 재취업이 되지 않아 걱정이시라면 개별연장급여까지 받아보시며 재취업을 준비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개별연장급여란? -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대상 요건 ○ 실업 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 2022. 4. 29. 먼 곳으로 재취업 하셨나요? 그러면 이주비도 받으셔야죠❗ 취업을 하면서 내가 만족할만한 직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급여, 근무환경, 적성 등 고려할만한 사안에 대해 만족하는 직장에 수많은 사람들 중 내가 뽑힌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만약 그런 직장에 취업이 되었는데 집과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포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본인만이라도 이사를 해서 다니는 게 좋은 걸까요? 만약 후자를 선택하셨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주비 꼭 받아 가세요. ■ 이주비란?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요건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음.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2022. 4. 28. 실업급여 중에 광역구직활동비도 받으셨나요? 취업을 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다 보면 교통비는 물론 숙박비까지 발생은 당연한데요. 근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비용도 부담이니 정부에서는 취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합당하다면 지불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란?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지급요건 ○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금액이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 2022. 4. 28. 실업급여 받으셨나요? 그러면 조기재취업 수당은요?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조기 재취업 수당입니다. 예정일보다 빠르게 재취업을 하게 될시에 정부에서는 아직 수급자에게 지불되지 않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지급해준다고 하니 어렵게 받은 실업급여 끝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7.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2022. 4. 28. 일용근로자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면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계산법도 아래에 기재되어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 2022. 4. 2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