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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보조금 & 바우처

재직자들을 위한 디지털융합훈련 제도를 소개합니다

by crover1 202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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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디지털

디지털 산업에 관심이 많고 공부하고자 하는 재직자에게 정부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특히 원격훈련으로 진행되니 공간 및 시간상의 제약이 많이 해소됨으로써 공부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직자 디지털재직자 디지털재직자 디지털

 

■ 개요

◎ 사업명

- 재직자 디지털 융합 훈련 시범사업

 

◎ 추진배경

- Post-코로나 시대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술에 대한 근로자 역량강화 필요. 

- 시·공간의 제약 없이 훈련이 가능한 원격 훈련의 강점을 살려 재직자의 디지털 융합 기술 역량 개발 지원

 

◎ 추진근거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7월)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시 제 2020-123호) 제7조(훈련과정 인정 등의 특례). 제16조 (훈련비 지원금의 예외)

 

 

■ 지원 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 근로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지급기간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의 소멸 시효 : 3년

 

 

■ 중복 불가 서비스

- 정부재정 지원 훈련,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 사업절차 

1. 훈련과정 인정신청 (사업주/위탁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2. 훈련과정 인정요건 검토·통지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주/위탁훈련기관)

3. 훈련실시 및 수료자보고(사업자/위탁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4. 훈련비용신청 (사업주/위탁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5. 훈련비용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주/위탁훈련기관)

 

 

 훈련과정

- 근로자의 디지털 신기술분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훈련과정(입문과정, 직무능력향상과정)

재직자 디지털

※ 훈련대상 등은 훈련수준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자격 (훈련기관)

◎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22조 따른 시설 또는 기관 중 기관인증평가 1년인증 이상 등급보유

②'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61교, 전문대학123교(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 발표')(2021.5.20)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훈련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관

  - 매출액 및 훈련인원은 2020년도 기준이며 정부 등 공공부문에 지원받은 부분 제외

K-Digital- Training 또는 K-디지털 기초훈련 참여하고 있는 기관

⑤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 10조에 따른 인증평가 제외 대상기관

  - 사업주 자체 훈련기관,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등

 

 

훈련비 지원금

◎ 훈련비

(1 유형) 사업주 원격훈련 지원금 적용

- (입문과정)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3호) 별표4에 따른 인터넷 원격훈련 지원

-(직무능력 향상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3호) 별표 4에 따른 스마트 훈련 지원금

재직자 디지털

 

(2 유형) 시장단가 적용

- 직무능력향상과정의 경우 시장단가 희망 시 훈련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훈련비도 인정. 다만, 시장공급가격이 없는 경우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 적용

 

* 훈련기관의 불필요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들이 실제로 해당 과정을 운영시 받았던 훈련비용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훈련비 지원금

- 기업규모별 지원율은 훈련 수준별(입문·직무능력향상) 별도 적용

 

기업규모별 지원율

재직자 디지털

 

 기타 지원인원 한도 및 조정계수 등

① 과정당 지원인원 한도, 조정계수, 교·강사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월별 훈련생 평균인원(500명 이내)등 미적용

② 혁신적인 훈련방법 및 우수한 콘텐츠 유입을 위해 사업주 원격훈련 인정요건의 훈련분량 별도 적용 가능 

③ 훈련기관별 진도율 관리방식을 인정하되, 수료요건이 ㄴ진도율 80% 이상, 평가 60점 이상 요건은 유지

 

*평가는 진위형·선다형 평가, 실습형(프로젝트) 과제, 현업적용형 평가, N차 평가 등 사업주 요구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

 

 

■ 기타 행정사항

①(수시 심사) 2차 공고 ('21.3.28) 이후 수시심사(선정 후 1개월 이내 선정발표), 선정된 순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여 훈련과정 즉시 공급

②(컨소시엄 연계) 선정 훈련기관이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의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하여 각 협약기업에 디지털훈련 공급

③(자체 훈련 기업 발굴) 자체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의 디지털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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