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가정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꼭 저소득층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목적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8.7.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 함
■ 지원대상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이 충족된 자
① 대상질환 : (입원)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 부담 산정 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01.01 이후인 자부터 적용)
②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③ 재산수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④ 의료비 부담 수준(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5% 초과 기준금액 확인하기
■ 지원대상 예시
①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69,610원 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350만 원 초가 발생 시 지원 대상
②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0,470원 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50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지원범위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 지원상한 금액 : 연간 3천만 원 한도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 가능
-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예시) 2021년 한 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 (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받았으나 지원상 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 (중증질환에 한함)
※ 진료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 상한금액에 도달 시 3천만 원 지원
- 지원금 계산법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 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에서 민간보험금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의 50~80%인 850만 원~
1,360만 원 지원 ≫ 지원금액 : (2,000만 원-300만 원) X (50~80%) = 850~1,360만 원
■ 지원 제외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개별심사
○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의료비 부담 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이나 질환·가구의 특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신청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 잔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유형 4 지원상한 초과 고액 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 구비서류 :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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