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 보조금 & 바우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확인해보셨나요?

by crover1 2022. 4. 25.
반응형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를 신청하고도 정작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정확히 받은 건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 수급기간 중 재취업하기 어려우신 분 등등 실업급여 지급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기재하였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실업급여 지급액실업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참고사항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 ~3월은 상·하한액과 동일 46,584원 / 2016년 상·하액 동일 43,416원)

 

 

■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 많이 묻는 질문

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 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Q.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특별 연장급여

      -실업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Q.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 요건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 지급액 :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 -7,530원 (1일)

   ◎ 광역 구직활동비

      - 요건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지급액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이주비

      - 요건 :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 지급액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Q.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 ◎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실업급여 지급액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실업급여 지급액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종류도 이렇게 많다고❓❓

생계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일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될때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계유지 걱정에 눈앞이 캄캄해지지만 정부에서

fortunateclover.com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임에도 알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가거나 혹은 해당 당사자가 아닐 거라는 지레짐작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 대상자인지 꼭

fortunateclover.com

 

교육급여로 교육비와 수업료 정부지원 받으셨나요❓

교육급여는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입니다. 교육비 지원

fortunateclover.com

 

의료급여로 의료비 부담 줄여보세요

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발생하는 질병,

fortunateclover.com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모든 것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생계 급여에 해당이 된다면 매월 정부에서 현금으

fortunateclover.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