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2 배우자 출산휴가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챙겨주세요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후 회복기간 동안에는 산모의 거동이 상당히 힘들거나 불편합니다. 특히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경우애는 초반에는 거동이 불가능하고요. 밥을 먹거나 용변을 보는 것과 같이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도움이 산모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배우자가 옆에서 산모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만큼 좋은 것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볍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 (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22. 5. 11.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임신 및 출산을 하면 산모들의 몸이 많이 상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임신하거나 출산하여 기력이 많이 쇠한 산모들은 특히 많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어떻게하면 정당하게 임산부들의 휴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란? -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2022.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