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1 실업급여 받으셨나요? 그러면 조기재취업 수당은요?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조기 재취업 수당입니다. 예정일보다 빠르게 재취업을 하게 될시에 정부에서는 아직 수급자에게 지불되지 않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지급해준다고 하니 어렵게 받은 실업급여 끝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7.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2022.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