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1 2022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총정리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이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보태주는 형식이다.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 소득기준 - 중위소득 40%~60% ●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 1차 신청 : 2022.4.6(수) ~ 4.20(수) - 2차 신청 :.. 2022.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