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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9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수당받고 취업하세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상담부터 교육 그리고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어디서부터 취업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개인별로 맞춤 서비스가 진행되니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로 시작해보세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란??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자격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 취업의지가 없거나 직업훈련에만.. 2022. 6. 11.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는 산모들이 임신·출산을 하고 몸을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생계를 이어주는 꼭 필요한 정부지원금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근로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노무제공자들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강사, 방문 점검원, 학교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분들은 꼭 아래 글들을 읽어보시고 출산전후급여를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노무제공자는 출산전후 급여등은 노무제공자(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 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 근로자가 아니면서 '고용보험법'제77조의 6에 따라 자신이 .. 2022. 5. 12.
배우자 출산휴가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챙겨주세요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후 회복기간 동안에는 산모의 거동이 상당히 힘들거나 불편합니다. 특히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경우애는 초반에는 거동이 불가능하고요. 밥을 먹거나 용변을 보는 것과 같이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도움이 산모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배우자가 옆에서 산모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만큼 좋은 것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볍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 (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22. 5. 11.
실업급여 연장이 필요하신가요? 개별연장급여 신청해보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재취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신가요? 실업급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개별로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혹시 재취업이 되지 않아 걱정이시라면 개별연장급여까지 받아보시며 재취업을 준비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개별연장급여란? -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대상 요건 ○ 실업 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 2022. 4. 29.
실업급여 받으셨나요? 그러면 조기재취업 수당은요?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조기 재취업 수당입니다. 예정일보다 빠르게 재취업을 하게 될시에 정부에서는 아직 수급자에게 지불되지 않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지급해준다고 하니 어렵게 받은 실업급여 끝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7.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2022.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