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1 자녀양육에 필요한 육아휴직(부부동시) 신청하셨나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더욱이 아이들은 가정보다는 보육시설이나 학원에 맡겨 지는게 실상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는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엄마는 물로 아빠까지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2022.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