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자녀양육 고민 줄여보세요 직장을 다니고는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교 후에 집에 왔을 때 반겨주는 엄마가 있고, 비오는 날 우산을 가져가지 않은 걸 알았을 때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려주고 싶기도 하는 등 해주고 싶은 것이 많지만 정작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알을 그만 둘수는 없고 휴직까지 쓰자니 눈치 보일 때 잠깐동안 근로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보심은 어떨까 싶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 2022. 5. 8.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임신 및 출산을 하면 산모들의 몸이 많이 상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임신하거나 출산하여 기력이 많이 쇠한 산모들은 특히 많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어떻게하면 정당하게 임산부들의 휴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란? -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2022. 5.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