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3 이직확인서 받아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발급해 주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기업에서 인정해주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받는 것부터가 실업급여 신청의 시작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란? 직장을 그만둘 때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서류로 근로자가 퇴사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 서류입니다. 대체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서류이며 이직사유, 피보험기간, 임금 등을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작성 후 제출) ※ 이직확인서 발급시 이직사유는 실업급여를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 필요.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2022. 6. 7. 실업급여(구직급여) 받고 싶은데 순서를 모르신다고요❓ 실업급여는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해하기 쉽게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어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동안 궁금해왔던 내용들도 정리되어 있으니 혹시 궁금하셨던 내용들도 확인해보고 가세요. ■ 실업급여 지급절차 ■ 실업급여 지급절차 많이 묻는 질문 Q. 구직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 2022. 4. 26.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확인해보셨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도 정작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정확히 받은 건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 수급기간 중 재취업하기 어려우신 분 등등 실업급여 지급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기재하였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참고사항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 2022.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