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3 이직확인서 받아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발급해 주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기업에서 인정해주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받는 것부터가 실업급여 신청의 시작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란? 직장을 그만둘 때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서류로 근로자가 퇴사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 서류입니다. 대체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서류이며 이직사유, 피보험기간, 임금 등을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작성 후 제출) ※ 이직확인서 발급시 이직사유는 실업급여를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 필요.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2022. 6. 7. 노무제공자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가 22년 1월 1일부터 확대가 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 확대된 범위를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2022. 4. 26.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임에도 알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가거나 혹은 해당 당사자가 아닐 거라는 지레짐작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보시고 실업급여를 받아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지급대상 ○ 구직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 2022.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