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11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모든 것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생계 급여에 해당이 된다면 매월 정부에서 현금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니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2022년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더욱 많은 이들에게 생계급여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2022. 4. 11.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