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대상1 배우자 출산휴가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챙겨주세요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후 회복기간 동안에는 산모의 거동이 상당히 힘들거나 불편합니다. 특히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경우애는 초반에는 거동이 불가능하고요. 밥을 먹거나 용변을 보는 것과 같이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도움이 산모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배우자가 옆에서 산모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만큼 좋은 것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볍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 (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22. 5. 11. 이전 1 다음